단체별 캐릭터 활용범위를 안내하오니, 향후 상표법 등을 위반하는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<캐릭터 활용 가능 범위>
1. 각 단체 홈페이지 및 SNS 채널활용
2. 각종 대회 및 행사시 현수막, 팜플렛, 교재 인쇄시 활용
3. 사무처 및 회의실 등 환경미화에 필요한 이미지 활용, 차량 랩핑 활용 등
- <캐릭터 활용 불가능 범위>
1. 각종 판촉물, 기념품 등 상품화 될 수 있는 모든 물품 제작 활용 불가능(티셔츠, 머그컵, 포스트잇, 인형, 열쇠고리 등)